요즘 OPT비자를 ? 이런비자란없다 60일 grace period가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 졸업할날자를 기준으로해서 90일간 합법적으로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임 이안에 취업이나 신분변경을 하지못하면 불체로 전략함.
그런데 최소한 이런질문을 하신다면 대학공부까지 했을것인데 암튼 중간 질문은 학교 어드바이저와 상담하시길. ㅋㅋㅋ 요즘대학에선 뭘 배우는지
b**on100****님 답변답변일8/16/2009 2:44:36 PM
당신 대학에선 남한테 그렇게 막 말하라고 가르쳤군요. 음... looooooser
e**yon****님 답변답변일8/16/2009 7:02:32 PM
내대답이 막말인가 ? uscis 치고 opt 치면 자세하게 설명나와있는데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정도가 그런 초보적 영어지식이 없다면 황당하지않겠는가 ?
혹시 하하하님은 지적장애 발달 ? 이것이막말임.
인터네셔널 어드바이져와 당연히 상담해야할내용이기에 학교 어드바이져 상담 이야기를했으며
사실 궁금한것은 정말 요즘대학에서 뭘배우는지 궁금함.
k**h****님 답변답변일8/17/2009 10:55:16 AM
미국내에 OPT비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OPT라는 것은 학생비자(F-1)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학위를 취득하였을때 12개월간 회사에서 근무 (연수) 할 수 있도록 워킹퍼밋을 발급하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전공이 STEM일 경우 17개월간 연장 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공이 STEM이 아닌경우 12개월까지만 OPT를 하실 수 있으며 취업을 90일이내에 하지 못하거나 않하면 OPT는 취소됩니다. 전공이 STEM인 경우 120일이내에 하지 못하거나 안하면 취소됩니다. 초반 12개월에서 17개월을 추가로 연장하려면 최소한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하며 동시에 E-verify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이어야만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학위취득후 OPT는 먼저 신청하실 수 있으나 90일 또는 120일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는 자동적으로 취소되므로 출국 하셔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