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하고 계시는 처남께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외에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나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등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않는한 불가능합니다. 현재 오바마 정부에서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불체자를 구제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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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