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485 를 신청해준 스폰서가 같은 교회고, 본인이 I-360 스폰서 교회를 관두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해당 교회에서 일을 할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실수 있다면, 영주권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ㄴ다.
2) 거부가 되신다면, 기존에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괜찮으시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바로 출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의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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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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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