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장 마지막 체류가 1년이 넘으셨고, 리엔트리가 만료가 됬다면, 입국심사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는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궈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1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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