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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후 영주권 갱신

지역Texas 아이디j**745****
조회1,760 공감0 작성일8/25/2021 8:05:37 PM

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고민을 대신 적어 보는 데요

친구가 시민권 신청을 2월달에 신청해놓은 상태 입니다. 아직 인터뷰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영주권 카드가 이번달  8월 말에 만료 가 된다고 하네요.

이상황에선 영주권 갱신을 만료가 되기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하나요?

연기신청을  생각하는 이유는 이민국에서 볼때 꼭 해야 하는 건가 해서요.

아니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영주권 갱신 신청안하고 그냥 시민권 나올때까지 기다려도 이민국에서 볼때 괜찮은 건가요?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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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21 9:06:09 AM

시민권 신청 중 영주권 갱신은 이민국의 '권장사항'입니다.  노동허가, 해외여행, 운전면허, 신분확인 등에서 영주권카드가 없어도 불편하신 점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영주권을 갱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21 9:21:1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하실때 영주권 만료기한이 6개월이 넘으셨으면, 시민권 신청후에 영주권 갱신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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