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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가입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a616****
조회2,034 공감0 작성일8/24/2021 8:02:08 PM

먼저 좋은 답변을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올해 9월 말이면 만 65세가 되고 영주권을 가진지 3년이 됩니다. 그리고 크레딧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는 내후년 초가 되어야만 65세가 되고 40크레딧이 됩니다.

저는 이번 8월 말에 한국에 가서 내년초에 돌아옵니다.

질문은 메디케어 가입입니다. 저의 경우에 65세가 되나 반드시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가기전에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는지 돌아와서 내년초에 가입해도 되는지, 그리고 아내가 내후년에 65세가 됨과 동시에 40크레딧으로 메디케어 가입할 때 같이 가입해도 되는지 혹 벌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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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25/2021 7:45:22 AM

영일샘 답변에 부연하자면,


영주권자로 5년이 되고, 
65세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40 분기 근로크레딧으로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premium-free Part Part A)'각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 . . 'credible 직장보험'이  있으면 메디케어 파트 B 와 D 구매를 미루어 해당하는 특별 등록기간에 등록하여 늦은 등록 벌금을 피할 수 있고,

영주권자로 5년이 되고, 65세에 'eligible' (처음으로)등록자격이 있을때  등록(구매)안하고

나중에라도 등록(구매)하게 될때 늦은 등록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y이 적용됩니다.


"If you worked and paid Medicare taxes for at least 10 years, then you and your spouse will both for premium-free Medicare Part A at age 65.


 Medicare is individual insurance, so spouses cannot be on the same Medicare plan together. When your spouse is eligible for Medicare, then he or she can get their own Medicare plan."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25/2021 6:59:46 AM
메디케어는 개개인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자격 요건, 혜택과는 전혀 무관하며

그와 아울러 메디케어로의 가입은
영주권 취득 5년 이하인 분은 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 보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 소셜국 자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dicare.gov/Pubs/pdf/11036-Enrolling-Medicare-Part-A-Part-B.pdf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s**a616**** 님 답변 답변일 8/25/2021 7:02:26 AM
좋은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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