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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진행중 생활비/양육비지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832 공감0 작성일3/4/2013 5:54:29 PM

와이프와 다툼후 집을 나온후 이혼 petition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6개월정도 시간이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간동안 와이프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와이프는 가정주부임으로 수입이 없고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맘같아서는 아이도 데려오고 싶은데 아직 이혼소숭중이라 어떻게 데려올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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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5/2013 7:51:46 AM
In CA, there is no legal requirement that you provide child or supposal support unless there is a court order. In order for your wife to get support, she has to file a motion with the court to get it. Since you wife is not working, you will have to pay support if and when she files for one, including possibly her attorney's fees.

As for you, you can file a motion for child custody or visitation as well.

The best thing to do is to try and resolve those issues amicably with your wife.
회원 답변글
h**n353**** 님 답변 답변일 3/5/2013 10:33:01 AM
이 한심한 인간아.답변해주는 변호사나,질문하는 인간이나 다 똑같네.
마누라가 미워도 자식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를 당연히 줘야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자식새끼 굶겨 죽일래?한심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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