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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법에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528****
조회3,730 공감0 작성일3/8/2013 4:42:32 PM
20세 남자에 엄마입니다

첫번째 사건은 친구와 같이 빈집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다 옆집 주민에

의해 신고되서 체포 되어습니다

첫번째 보석금은 5만불에 책정되어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던중 5일만에 그전에 절도한 증거가 나타나서 집으로 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증거물은 못 찾고 아들만 대려갔습니다

또 다시 보석금 5만불 책정되서 내고 나왔습니다

첫번째 사건 재판은 받고 다음 재판 날짜 받고 두번째 사건 재판을 받을때

변호사님이 한 사건으로 묶어서 한다고 해서 묶은 재판 날짜에 갔는데

첫번째 사건은 2번 훔친것. 두번째 사건은 2번 훔친것

또 다른 증거가 있는 5건이 올라와서 보석금 10만불 또 책정됬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이 체포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습니다

저의 아들은 3살때 와서 불법체류 신분입니다

엄마의 바램은 집행유예 나 사회봉사 아니면 자진출국입니다

죄를 지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아들 하나만 보고 사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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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542**** 님 답변 답변일 3/8/2013 6:09:32 PM
그냥 상담만 가셔서 해보세요.
상담료는 100불이라 하는데요.
더 달라고 하면 인터넷어서 100불로 보았다고 하세요.
엘에이에 있는 클레어김변호사입니다.
1-213-736-6696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형사법으로 판결을 받은이후에,
그판결에 의해서,
추방재판이 시작될수도 있습니다.
경범일지 몰라도 누적횟수가 많아서 변호사를
여러사람에게 문의해서 알아보시고
추방법도 함께 다루는 변호사를 구하세요.
그리고 직접 몇군데 발품팔아서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먼저는 형사법을 잘하는 변호사를 구해서 형을 안받게 해야합니다.
ti**** 님 답변 답변일 3/28/2013 11:39:03 AM
짧은 시간에 10만불의 보석금을 내실수 있다는것은 경제적 여건이 나쁘지 않거나 필요할 경우 자금융통이 가능하셨던것 같은데 왜 3살때 온 아들이 아직도 불법 체류자이며 도둑질을 여러번 한것인가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도벽이 있는지요.. 당연히 변호사 선임해야할 사안이니 변호사 상담하실때 한국 처럼 신경미약이나 의료적인 이유를 대서 집행유예나 감옥말고 치료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한편으로는 일생기면 나서서 해결해주는 엄마를 믿고 정신 못차리는 부분도 있으니 이번일만 해결되면 아들을 품에서 놓는 연습을 하셔야겠네요.... 엄마 마음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그런 잘못된 엄마 사랑이 아들을 더 망치는것일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들라는 말도 있잖아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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