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4 9:33:00 AM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 EAD 카드로 스폰회사 근무 +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가 미리 계획된 해외여행 열흘 전에 잡힌 경우 + 1 조회 430 공감 0 VA j**hkimle**** 4/9/2025 7:05:5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UI 있는데, 9월에 한국 갈 예정입니다. + 1 조회 1,084 공감 0 CA k**robi**** 4/9/2025 3:39: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