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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약혼자 영주권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 (현재 L1 주재원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H**nesK201****
조회6,553 공감0 작성일11/10/2023 9:43:40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배우자 혼인 신고 및 영주권 신청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미국내 같이 거주중이며 약혼자는 약 한달전 미국 지사로 오피스를 옮기며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근무 중 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에 미국에서 혼인 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바로 혼인 신고 및 조건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는지 어느정도 기다린 후 해야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혼인 신고는 아무때나 당장이라도 하고 바로 영주권 신처우해도되나요?
2. 혼인 신고는 당장이라도 해도 되지만 영주권 신청은 미국 입국일로 부터 약 3달후
3. 혼인 신고 및 영주권 신청 모두 약 3달 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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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23 7:10:01 AM

1. 혼인신고는 언제든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2. 90 day rule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L 비자는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셔도 이민사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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