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네,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면 바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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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웨이버를 받으셨다면 혼인증서를 받는 즉시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