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관 련하여 Beneficiary와 같이 입주하여 Support하는지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가 다르게 됩니다.
입주한다면 "SOC 2298 LIVE-IN SELF-CERTIFICATION FORM"을 제출하시고 원천징수 관련하여 W-4도 제출해야 적절하게 세금을 예납해 줍니다.
한편 e-time sheet을 작성한다면 그때에 같이 "live-in인지 아닌지"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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