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 인해 제가 사는 아파트 천정에서 물이 새서, 지난, 3월 15일에 399$ 주고 산 메모리폼 매트리스가 푹 젖었습니다. 물론, 이불, 베개, 커버 등도요.. 영수증도 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에 보상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만, 보상이 가능 한 건인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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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님 답변답변일5/10/2015 9:24:52 PM
small claim 걸어도 답은 yes or No 일수 있을듯합니다. 세탁비를 원한다면 모를까 그 이상은 글쎄요? 세입자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보험을 들어야 하기때문입니다. 또 전자제품은 그 자체가 주거의 필수는 아니고요. 사실 이번 비는 패해 입은 경우가 많은 자연재해 수준이라서 집 주인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