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 피해로 집 주인에게 보상 받기

지역Colorado 아이디G**80****
조회1,809 공감0 작성일5/10/2015 5:56:01 PM
비로 인해 제가 사는 아파트 천정에서 물이 새서, 지난, 3월 15일에 399$ 주고 산 메모리폼 매트리스가 푹 젖었습니다. 물론, 이불, 베개, 커버 등도요.. 영수증도 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에 보상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만, 보상이 가능 한 건인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10/2015 9:24:52 PM
small claim 걸어도 답은 yes or No 일수 있을듯합니다. 세탁비를 원한다면 모를까 그 이상은 글쎄요?
세입자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보험을 들어야 하기때문입니다.
또 전자제품은 그 자체가 주거의 필수는 아니고요.
사실 이번 비는 패해 입은 경우가 많은 자연재해 수준이라서 집 주인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