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에 결혼 하여 2007년에 성격 차이로 인해 부인과 따로 살기 시작하여 지금 까지 따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부부가 같은곳에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은행 구좌와 택스 보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법적으로 별거로 인정 되는건가요? 아닌건가요?
이혼 신청시 별거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9/2013 7:33:32 AM
Generally, the date of separate is not that important. As such, I don't know why you are asking your question. Anyhow, your question cannot have a clear answer because one could argue either way. The fact that you are physically not living together is some proof of separation, however, couples live apart many times for work or other reasons, so that in itself is not clear proof. The fact that you share joint accounts and pay taxes together is evidence that you are not separated. Other thing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25/2013 7:35:48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90년대 초로 기억됩니다. 당시에 장두석씨가 나오던 코미디코너가 있었는데, 재목이 “부채도사”였습니다. 장두석씨는 당시 부채로 점을 보는 점술가로 나왔는데,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될 듯, 안 될 듯 부채를 엎치락뒤치락하며 손님의 눈치를 봐가며 점을 쳐 주었습니다. 당시, 워낙 장두석씨의 익살이 뛰어나 무척 큰 인기를 누렸지요. 그 후 강호동씨가 “무릎팍도사”에서 그와 비슷한 역을 하기도 했지요.
부채도사가 되었든 무릎팍도사가 되었든, 가끔씩 변호사도 오락가락할 때가 있습니다. 부억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말이 있습니다. 판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원고 말을 들어 보면 원고 말이 맞고, 피고 말을 들어 보면 피고 말이 맞고. 그렇다고 황희 정승처럼 모든 사람 말이 다 맞다고 할 수도 없지요. 별거일까요? 아닐까요? 어찌하오리까?
떨어져 산다고 모두 별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가는 경우, 그 것을 별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외국에 단신부임하는 경우도 역시 별거라고 할 수 없지요. 요는 바로 의도에 있습니다. 아내가 옆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만약 이사를 가는 의도가 이혼을 위한 별거라면, 그 부부는 법적 별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드신 친정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사를 갔다면, 별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 것이 이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셨나요? 일단의 별거 기간이 지난 후 이혼을 하고자 의도하셨나요? 같은 지붕 밑에 살면서도 이혼을 위한 별거를 의도한 경우엔 법적인 별거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이혼을 위한 별거를 의도하지 않은 경우, 별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가요? 임종범 변호사 말도 부채도사 말 만큼이나 갈팡질팡한가요?
실제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부인께서도 이혼을 원한다면, 법적 별거로 인정 받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만약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적 별거로 인정 받기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