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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혼 으로인한 이혼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23****
조회5,406 공감0 작성일5/2/2013 9:42:18 AM
저와 저의 가족이 미국으로 와 e2 비자을 받아

생활하던중

아내와 저는 이혼을 미국재판을 통해 하지 않고

미국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하게 되였습니다.



그후 2년후에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영주권신청을 하였는데

이민국 인터뷰에서 전에 이혼을 미국재판을 통해서 하지않고

영사관에서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성립되지 않았다고하고


이것은 중혼으로 다시 미국법정에서 이혼후 결혼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민국에서는 혼인 무효라는군요



그래서 전처와 미국법정 판결을 받아 이혼후에 결혼신청을 다시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같이 살고있는 사람이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경우 제가 법정에서 또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전 중혼으로 인한 혼인이 성립되지 았았으므로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머리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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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2013 10:14:03 AM
2 번째 결혼은 중혼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뜻하지 않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혼인무효판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원 답변글
g**g**** 님 답변 답변일 5/2/2013 11:28:31 AM
근데 그분은 도대체, 왜 , 워째셔 같이 안 살겠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먼젓번 분과 이혼 확실히 해주겠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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