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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질적 바람으로 이혼

지역ETC 아이디l**g362****
조회5,521 공감0 작성일4/14/2013 11:21:16 AM
안녕하세요.
남편은 미국인이고 저는 영구 영주권자인데 지금 시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남쳔과 결혼후에 거의 한국에서 생활했고요 미국에서는 일년에 한번 여행이외에 테네시 주에서 6개월 살았습니다. 지금은 중동 국가에서 살고있고요.남편이 해외 근무를해서 그것에 근거해 지금 시민권을 신청했고요. 영주권이 6월 초에 끝나서 영주권 끝나기전인 오월말에 미국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근데 결혼생활 13년동안 끊이지않는 바람때문에 제가 고통을 받고있는데요. 7살난 아이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번엔 바람이 아주 제대로나서 제가 시민권 받으면 이혼하자고 하네요. 시민숸 받세 도와줄테니 아이도 놔두고 옷만 챙겨서 나가랍니다.
나눌 재산도 없어요. 미국 스토리지에있는 차랑 가전제품. 한국에있는 가전제품 그정도고요. 남편이 주식을해서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애 키우는동안 중동에서 여자와 살림차리고 저희가 작년에여기 중동에와서 샅이 살게됐는데도 그여자 방을 얻어주고 한달에 백씩 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지만 제가 아이 임신하고 전업주부로 살아서 돈도 없는거 알고 자기는 맘대로 하고싶은거 하고 살꺼니까 싫으면 나만 나가라고 하는데 어쩔도리가 없어서 이혼은 자긴 절대 안할꺼니까 애만 잘 키우라고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15개월 됐을때 아빠가 전쟁지역으로 다녀서 그후에 가족이 샅이산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이가 아빠와 사는걸 너무 좋아해서 나혼자 눈감으면되겠지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년넘게 만나던 중국 창녀를 정리하더니 이번엔 채팅으로 만난 카자흐스탄 애딸린 여자를 한달 만나더니 저보고 제가 시민권따면 바로 이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주식에서 돈 잃은거는 주식이 다시 올라가면 자기가 팔아서 20%주겠다고 이혼할때 건드리지 말라네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그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 안된 상태에서 그것두 제가 떠나자마자 다른 여자를 불러들이면 애가 받을 충격은 어쩌냐고 안된다고 했더니 그럼 보모를 구해야 하니까 제가 미국가서 시민권 기다릴동안 생활비를 못주겠다고 나오네요.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저희 스토리지가 텍사스에있고 테네시에서 6개월 살았었고요 인터뷰 기다리는동안 저는 워싱턴주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혼 신청할때 어느 주 법을 따라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사람이 바람핀 증거는 다 확보했습니다. 여자들과찍은 동영상에 문자에 채팅에. 제가 시민권딴후에 이혼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 이런 증거가 양육권 싸움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지요.양육권을 꼭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람이 제 삼국에 있어도 미국회사니까 혹시 양육비를 중간에 안줘도 받을수 있는지요. 이사람이 양육권을 안줄려고 합의이혼 안한다면 현지 경찰에 알려서 간통으로 징역 삼개월에 추방하는 강경책도 쓸 생각입니다.무슬림 나라라 외국인도 간통에 대해 처벌 받거든요. 그리고 미국은행에 조인 어카운트로 들어오던 월급을 중동 나라의 시티 뱅크로 바꾸고 론을 사만불 받았습니다. 그 론 받은것두 다 주식투자하고 바람난 여자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여자도 자기 아들 유치원보내는 기사 구했다고 오백불 달라고 채팅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돈은 안 아끼면서 저나 아들에게 쓰는 돈은 벌벌떱니다. 이혼하게되면 제가 그 밪도 반반 나눠야 하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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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ol**** 님 답변 답변일 4/14/2013 5:30:24 PM
일단 시민권 따는데 남편이 도와줄거라고는 별로 없는데요
시민권 신청비나 내주면 모를까요

이혼신청은 면허증관할 주에서 하시면 됩니다

양육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엄마가 가집니다
미국인들과 결혼한 한국 여자들이 많이 혼동을 느끼고 그 미국인들이 외국출신 여자들이 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롱하는 부분인데
애 놓고 옷만 가져 나가라고 다 필요없다고 하는 말을 믿으시다가는
애는 애대로 망가지고 님은 님대로 평생 양육비 지불하느라 등골이 빠질 겁니다

해외의 경우 대사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면허증 관할 주로 가셔서 이혼신청을 하시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이혼재판에 참석하기도 힘들겠지만
어쨌든 돈이 없건 말건 해외분쟁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보니 돈은 많이 받겟네요
양육비는 월급에서 미리 떼서 줍니다
양육비 안내면 정부에서 대신주고 차압들어가니까 걱정말고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무시당하면서 살지말고 신청하세요

미국은 이혼에 대한 합의는 위자료와 양육비 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자들이 유리합니다

남편이 파병나갔을때 바람나서 애들 버리고 간 여자가 위자료 신청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을적마나 기도 막히고 화도나는데요

빚보다도 받을 수있는 돈이 더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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