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인 남 동생이 미국에서 결혼하였는데 25년 전에 이혼을 하였고 재혼하여 살다가 5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호적에 전 처가 호적에 있고 정리가 되지 않았서 어떻게 호적 정리 해야 하나요? 사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가을에 한국에 나가는데 준비 서류가 무엇이 필요 하나요? 혹은 미국에서도 정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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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님 답변답변일4/1/2013 5:13:43 PM
한국에서 할 일은, 영사관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은 그런 일 하려고 만든 곳입니다.
n****s****님 답변답변일4/1/2013 8:55:21 PM
시민권을 받고난 후 호적 정리를 하지 않았나요? 국적포기 신고를 했다면 한국에 신고해야 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혼 했다고 혼인신고 할 수 없으며 자식이 있다해도 한국의 호적에 올리지 못합니다. 사망신고도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호적은 국적 포기와 동시에 완전히 소멸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호적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ngheero****님 답변답변일4/2/2013 2:23:35 PM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연로하시고 위중하셔서 상속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 드린 질문입니다. 저희는 6 남매인데 한국호적을 열어보니 모두 제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미 시민권자이나 저희 남매 중 2명은 이미 사망했지만 한국호적에는 사망신고가 안되어 있어 상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에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사망신고가 안된다면 아버님의 한국 재산(부동산)상속시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