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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를 볼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000****
조회2,757 공감0 작성일3/19/2013 11:40:55 AM
현재 이혼 소송중에있는상태구요.
4살된딸아이를 와이프가 데리고있는데 3개월이돼도
아이를 보여주질안아요.
이유는 재판이 다끋난다음에 판사가 ::몇일보아라 ::
하고 결정한다음에 보라고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주말에 아이보려가서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오늘은또 아이가 나를보기원하지안는다 며
아이를 보여주지안네여.
정말로 재판끝나야만 아이를 볼수있나요?
아이를 하루빨리볼수있는 무슨다른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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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9/2013 2:36:36 PM
최종이혼판결 (친권, 양육권)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서 임시로 친권, 양육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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