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캘리포니아 형사법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lo****
조회4,469
공감0
작성일6/6/2012 12:34:04 PM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학중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에 경찰에 걸려 그 자리에서 domestic violence로 체포되어 공판일을 받았는데요, (비자기간은 현재 완료떴니다. jail에서는 지문받고 사진찍고 몇시간 붙잡혀있다 그날 나왔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정상 현재 유럽에 와 있고요,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잘 안되어 걱정이 되는데요, (1) 신고가 취소되면 제가 내야할 벌금이 있나요?
(2) 만약 피해자가 신고 취소를 하지 않았고 제가 court day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후에 미국에 여행을 가거나 사업상 방문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bench warrenty라고 많이 얘기하던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3)미국으로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probation을 받게을 때는 제가 한국으로 출국할 때 공항에서 잡힐 수도 있나요?
그리고 신고한 친구가 신고를 취소한다고 감옥에서 받은 서류를 다 가져갔습니다. 저는 case number이런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문과 사진을 찍었고, 여권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4)글 몇개를 읽어보니 나중에 비자문제등 관련해서 court, police report 같은 서류같은 걸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런 서류는 D.A.'s office에 요구해야 하나요?
(5)제가 캐나다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후에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여 미국을 갈때도 제 기록이 뜨게 되나요?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할수 있는게 뭐가있나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