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 렌트계약시 세부 항목에 대한 법률적 범위
지역Virginia
아이디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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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8/2015 6:41:12 AM
안녕하세요. 콘도 렌트계약에 대해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렌트시 발생하는 이런저런 파손, 고장등 문제에 관해서 렌트계약서상에 명시
할때, 일반적인 상식이나 현재 그 주에서 통용되고 있는 선에서 이것은 렌드로드 책임, 이것은 테넌트 책임 이런식으로 딱 정해진 내용이 주 법상 있나요?
아니면, 보통의 선에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렌트계약서를 따르고, 세부 항목은 렌드로드와,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시 서로 합의 하에 추가적으로 넣고, 빼고 하는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도에 물기에 아주 약한 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테넌트는 그 마루의 특징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살면서 마루가 더러워져서 바닥 청소를 위해 물기를 썼는데, 마루가 부분부분 일어났습니다.
이때, 랜드로드측은 마루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테넌트 책임이다. 그게 일반적인 렌트시 통용되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테넌트측은 그런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데미지가 발생했냐에 따라 서로
어느정도 이야기하고,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이건 누구책임, 저건 누구책임 그렇게 딱 정해놓은 법은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느측말이 일리가 있는지, 일반적인 선이 아닌, 정확한 법률적 범위내에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