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조그만 가게를 팔때 assignment/subletting processing fee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pins****
조회1,675 공감0 작성일6/25/2020 12:13:18 PM

건물주의 매니지먼트회사와 계약을하여 4년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다,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하는데 매니지먼트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assignment/subletting processing  fee를 지불해야 한다기에 계약서를 

다시 살피니 조항이 있는것이 확인 됐습니다만,파는 금액의 17%정도를 Fee를

지불해야한다기에 가뜩이나 경영상 어려움에 오랜동안 구매자를 기다리다 이번에

구매자가 나타나,그야말로 헐값에 넘기다시피 넘기는데 17%를 Fee로 지불하게되면

몇푼 남지도 않게 되여 그저 황당한 심정에 글을 올려 봅니다.

물론 계약조항에 들어간것은 알지만,도대체  assignment/subletting processing  fee가

무슨일을 하기위해 받는것인지 그것도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에서 1/2씩 지불이 아니고

판매자가 전액 지불 해야 한다네요...


1. 무조건 따라야 하는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2. assignment/subletting processing  fee가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하기위해 받는것인지?

3. 판매자의 입장에서 구매자가 리스승계를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구매자가 새롭게 계약을 하는것이 넘기는자에게 좋은것인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6/2020 9:05:30 AM

계약이란 법적인 기초우에 서로간의 약속입니다. 리스계약을 할때에 서명한 서류는 지키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이를 거절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임대자에게도 있었던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Assignment/subletting fee 문제는 통상 리즈 계약서에는 Landlord 의 승인없이는 할수없다는 조항이 있느것이나 이에대한 fee지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의 실예를 든다면 처음 리즈계약을 항때에 landlord 에 속한 장비나 furniture 등이 입주자가

사용가능한 물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입주자가 계약당시 매입하는대신 임주자가 다시 팔때에 지불할겄을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님의 딱한 상황은 이해되오나 법적인 문제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7/2020 3:36:27 PM

  1. assignment/subletting processing  fee  range dramatically from $0 to $2,500, but $500-$1,000 is typical.  (협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2. assignment/subletting processing  fee 는  구매자 buyer (assignee)  application fee  sublease/assignment 계약서 준비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등이 포함. . .판매자가 지불하는 비용이며,


3.
판매자 business seller (tenant assignor)가 임대 (lease)  assign  후에,  buyer (assignee)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판매자의 재정적 의무의 책임을  해제하도록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여 미래의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하는것도  중요 하겠지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28/2020 4:56:19 AM
'파는 금액의 17%정도를 Fee를 지불해야한다' ???
That's highway robbery!!!
완전 날강도 네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