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론하고 퇴거대상입니다. 우선 돈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안내면 eviction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세입자가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하는 데, 돈안내면 쫒겨나는 영순위이고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못받습니다. 일단 월세를 내야 권리가 보호되지요. 그리고 그 세입자는 지금 inhabitable condition
이라고 주장하는 데, 주인이 사람시켜서 고쳐주면 됩니다. 고치는 사람이 꼭 주정부 면허있는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는 고친 것이 맘에 안들면 거주불가능한 상황을 증명해야
하는 데, 모든 걸 제대로 고치고 소독했다면 문제없습니다.
한발씩 물러서서 협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돈 안내고
전기세 달라고 하면 변호사 고용해서 편지보내고 퇴거시키면 됩니다. 전기세는 줄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쓴 걸 왜 주인이 냅니까. 난방기 안쓰고 히터를 써도 전기는 들어갑니다.
닥대가리 짓 하는 사람들이 종종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