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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ew 영주권자의 해외자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조회4,139 공감0 작성일9/7/2010 12:11:17 PM
이제 영주권을 받은지 일주일됬고 입국한지 1달이 채 안됬습니다. 한국의 은행에 1만불이상의 예금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내년 3월경에 다 정리해 가져오려고 합니다.
또한 공동소유한 집도 있는데 이런 부동산도 신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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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7/2010 4:59:31 PM
신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자산이나 현금을 미국으로
들여 올 경우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얻은 수입이나 자산이 아닌 것임을 증명하려면 이러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9/7/2010 11:07:18 PM
QUOTE," 한국의 은행에 1만불이상의 예금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Yo bud, In principle, U must report accounts u hold in foreign banks, in this case in the Korean bank,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f ur total balance is $10,000 or greater. U must fill out Treasury Department Form 90-22.1 every year if ( as long as ) u own, or have an interest in, any foreign bank accounts.on or before June 30 of the following year( inthicase, on or before june 30 2011). File by mailing the FBAR to: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The $10,000 threshold is for your aggregate account balances. REMEMBER; any foreign taxes paid on your interest may qualify for the Foreign Tax Credit on Form 1116.
"또한 공동소유한 집도 있는데 이런 부동산도 신고 합니까? "-- If u have earned income from the property in Korea that should be included in ur assessable income,i.e., rental income, u must declare it in ur US income tax return. If u have paid foreign tax in Korea on that income, u may be entitled to an US foreign income tax offset, which provides relief from double taxation
c**o**** 님 답변 답변일 9/10/2010 5:33:45 AM
전문가 님의 답변으로 질문자에게 벌금이나 형사법에 대한 법적인 책임 지셔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돼죠!!!!!!!!

현행법

영주권자 이상의 미국 거주인은 외국에 있는 은행 계좌 밎 모든 현금 운영에 대하여 $10,000 이상은 매년 6월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250,000 불 벌금과 5년형의 연방법으로 처벌 받는다.
y**nilj**n**** 님 답변 답변일 9/10/2010 7:01:19 AM
조셉 김 님의 답변은 아닌듯...
올해 이민 오셧다면 내년 6월 이전에 신고하셔야 하고
만일에 그로인한 이자 또는 운용 수입, 임대수입등은 내년 4월15일 이전에 세무 신고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뿐 아니라, 이젠 부동산등 모든 자산에 대한 신고도 해야한다하니 회계사와 상담 하셔야 할듯 합니다.
안하면, 발 뻗고 자기 힘든게 미국입니다.
언젠간 재수 없으면 걸려서 재산 빠앗기고 징역도 삽니다.

상담코너에 보면 많은 징벌 사례가 있습니다.
필히 읽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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