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OTE," 한국의 은행에 1만불이상의 예금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Yo bud, In principle, U must report accounts u hold in foreign banks, in this case in the Korean bank,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f ur total balance is $10,000 or greater. U must fill out Treasury Department Form 90-22.1 every year if ( as long as ) u own, or have an interest in, any foreign bank accounts.on or before June 30 of the following year( inthicase, on or before june 30 2011). File by mailing the FBAR to: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The $10,000 threshold is for your aggregate account balances. REMEMBER; any foreign taxes paid on your interest may qualify for the Foreign Tax Credit on Form 1116. "또한 공동소유한 집도 있는데 이런 부동산도 신고 합니까? "-- If u have earned income from the property in Korea that should be included in ur assessable income,i.e., rental income, u must declare it in ur US income tax return. If u have paid foreign tax in Korea on that income, u may be entitled to an US foreign income tax offset, which provides relief from double taxation
c**o****님 답변답변일9/10/2010 5:33:45 AM
전문가 님의 답변으로 질문자에게 벌금이나 형사법에 대한 법적인 책임 지셔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돼죠!!!!!!!!
현행법
영주권자 이상의 미국 거주인은 외국에 있는 은행 계좌 밎 모든 현금 운영에 대하여 $10,000 이상은 매년 6월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250,000 불 벌금과 5년형의 연방법으로 처벌 받는다.
y**nilj**n****님 답변답변일9/10/2010 7:01:19 AM
조셉 김 님의 답변은 아닌듯... 올해 이민 오셧다면 내년 6월 이전에 신고하셔야 하고 만일에 그로인한 이자 또는 운용 수입, 임대수입등은 내년 4월15일 이전에 세무 신고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뿐 아니라, 이젠 부동산등 모든 자산에 대한 신고도 해야한다하니 회계사와 상담 하셔야 할듯 합니다. 안하면, 발 뻗고 자기 힘든게 미국입니다. 언젠간 재수 없으면 걸려서 재산 빠앗기고 징역도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