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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제면허증사용여부에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sd12****
조회2,917 공감0 작성일3/7/2017 11:24:30 AM
미국으로 유학온 학생입니다 비자는F1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필기시험을 본다음 국제면허 사용가능지 DMV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론 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쪽에서 귀찮아서 그냥 말한건지 아니면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왔고 저번달에 한국 잠깐 나갔다오면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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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7/2017 4:25:17 PM
유학생의 경우는 입국 후 10일이 지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님의 경우는 작년에 미국에 왔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경우인 사람도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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