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신분인 경우, 일반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불체자가 아니시고, 합법적인 이민 수속을 밟으시는 것 같은 데, 학생 신분의 세금보고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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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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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