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permit를 위해서 I-765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I-131 (여행허가서)도 같이 접수시킵니다. 영주권의 승인과는 관계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으니 I-765서류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I-130과 I-485 접수하시면 접수증(receipt)을 받으십니다, I-765서류를 이민국에 보내실때 접수증을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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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