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0/2009 11:01:29 AM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를 할 경우에는재입국 허가 신청(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을 하고, 지문을 찍은 후에 출국을 하여야 하며,재입국 허가를 받게되면 2년 까지 해외에서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미국령에서 2-3일 체류하는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남편 해외발령으로 인한 영주권 리엔트리퍼밋 + 1 조회 2,192 공감 0 HI y**y**100**** 6/18/2026 12:0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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