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가족들 영주권 받는데도 lay off사실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떠한지, 가족들의 진행상황이 어떤지, 무엇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민법과는 별도로 미국에서 실업수당은 자신이 낸것을 받는것이므로 받는것이 해가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