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데이트 되는 소셜카드가 영주권과 동시에 발급될 수 있다는 말씀을 잘 못 들으신 듯 합니다.
2. 현재의 EAD(DACA) 카드를 갱신하시거나, 영주권 신청으로 받는 EAD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시민권자 배우자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하시는 것을 영주권 심사에서 용서 받으시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ACA신분을 유지하다 올해 5월에 시민권배우자와 결혼 후 6월초에 영주권서류를 넣었습니다. WORK PERMIT카드를 가지고있어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는중있으며 만료일이 10/10/2021입니다.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최근 이민법이 바뀌어 EAD(콤보카드)와 영주권이 동시에 발급되는것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인가요?
2.) 만약 위의 질문이 사실이라면, (영주권 인터뷰까지 6개월~1년정도를 기다려야한다는 가정하에,) 전 제가 현재 가지고있는 WORK PERMIT카드가 만료되는날까지밖에 일을 못하는건가요?
3.) 영주권 인터뷰에서 저의 PAY STUB을 요구할때를 대비해서 일을 안하고있는게 좋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업데이트 되는 소셜카드가 영주권과 동시에 발급될 수 있다는 말씀을 잘 못 들으신 듯 합니다.
2. 현재의 EAD(DACA) 카드를 갱신하시거나, 영주권 신청으로 받는 EAD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시민권자 배우자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하시는 것을 영주권 심사에서 용서 받으시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니요.
(2) 그전에 EAD 카드가 나올듯 사료됩니다.
(3) 물어보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