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3년 집행유해받았읍니다.2014년9월부터 2017년98월까지, 시민권신청을 할려고합니다.괜찮은지요.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미국에 산지는 20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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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5/2017 1:41:50 AM
이민국적법 101(f)에 의하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지난 5년간 미국시민권신청의 기본적 요건으로 요구되는 올바른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에 하자가 없어야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기간안에 도덕성관련 범죄 유죄판결이 없어야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먼저 어떠한 가정폭력 형법조항에 의거 유죄판결을 받았는가에 따라 그조항이 이민법상의 도덕성범죄에 해당이될수도 되지않을수도 있으므로 (예를들면 가주형법조항 PC 273.5(a) 혹은 PC 243(e)) 그것을 먼저 알아야하고 그 다음 도덕성범죄에 해당이된다면 시민권신청에 있어 경범죄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를 또한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하는시점에서 집행유예가 종료된상태라면 이집행유예자체가 문제되지않지만 지난5년간 (또는 3년간 - 시민권자 통한 영주권취득)기간중 반이상이 집행유예기간이었다면 도덕성품성 심사에있어 불리하게 작용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2014년 사건이후 영주권자로서의 품성개선및 긍정적인 요소들을 극대화하고 형사기록관련 부정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하는데 촛점을 맟추어야할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형사기록 삭제도 신청자의 품성개선을 보여주고 심사관의 우호적인 재량권행사를 요청할수있는 방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