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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L-130 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488 공감0 작성일3/14/2013 6:54:02 PM
제와이프와 성격이 안맞아서 이혼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가 Response를 해서 contest case가 되었습니다. 그런후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Agreement를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제생각에 Areement 가 있으면 Default Case로 되는것으 생각하고 서류(FL-165외 필요한 모든 서류와 공증한 Agreement를 원본과 아울러 두 Copy및 봉투에 우표까지 붙여서) 를 작성하고 복사까지 해서 Court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Court에서 편지가 왔는데 Notice of Reject이라고 되어있고 Check Box에 다음과 같이 되오있습니다. Response or Motion to Quash has been timely filed by respondent.
그리고 아울러 FL-165와 FL-150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서류를 다시 제출할때 이편지도 함께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설명이 길어 졌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FL-130 form을 작성하면 uncontest case로 바꾸어 지는지요.
Form을 작성해서 1번 란에는 b. 2란에는 a, d 에 check mark를 했고 제 와이프와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 만일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지 이혼을 할수 있을까요. 서류는 이미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4 월 23일 이 제가 처음 이혼 서류 신청한 날로 6개월 되는 날 입니다.

제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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