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쟌 오 변호사님께 급한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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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1/2013 5:22:14 PM
저의 아들이 4살때 미국에 관광으로 들어와서 현재 21세 불체자입니다
절도죄로 체포돼서 보석금 내고 나왔는데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나서 체포돼서
보석금 내고 나왔는데 첫 재판때 다른증거가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보석금
2배로 책정되서 (20 만불) 현재 잡혀있읍니다 만일 형을 받으면 어느정도이고
추방을 당하는지요? 형을 안살고 자진출국한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여러 사람들의 말은 다틀리니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