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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인의 카드빛

지역California 아이디p**grou****
조회5,413 공감0 작성일7/29/2011 10:27:49 PM
부인이 결혼전부터 쓰던 카드빛을 매달 미니멈만 갚다가 이제 못갚을거같은데요.. 카드 열때 제 소셜을 주진않았기때문에 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세금보고를 같이 하고있는데 혹시 이것때문에 카드은행에서 저에게 무슨 제제를 할수있나요? 저 월급을 차압한다던지, 은행에서 빼간다던지, 소송을 건다던지... 등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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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0/2011 10:36:35 AM
중요한 것은 크래딧 카드는 일당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크래딧 카드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현재의 수입과 부채를 감안해서 일정액수를 페이먼트로 갚아나가는 방법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일정 부분의 빚을 탕감받고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을 택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크래딧 카드회사에서 채무를 받기 위해서 법률 소송을 하거나 채권회사 즉 콜렉션회사에 부채를 파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분과 지난번 개인적인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의 채무인 경우 채권자가 추심을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월급에 차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 이경우는 금액이 상당해야만 되는 경우로 들었습니다. 변호사와도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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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COLLECTION SIMPLE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0/2011 6:10:51 PM
우선 결혼전에 만들었던 카드이고 또한 남편분의 개인 인포를 넣지않은 상황에서 카드를 만드셧다면 택스보고를 같이 하시더라도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해 부인개인용도가 아닌 공동으로 사용됫다는 증거(집세,결혼비용등등)를 제시하여 클레임을 걸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차압이 문제가 아니고 그 빛을 고스란이 떠안을수도 있습니다. 현제 가장좋은방법은 가까운 채무상담가와 상담을통해 어던식으로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하는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점은 웹사이트 www.collectionsimple.com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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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66-711-8866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1 10:37:38 AM
카드를 만드실 때 공동구좌를 만들지 않았으면 택스 보고를 같이 하시더라도 카드 빚을 상환하지 못한데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월급에 차압, 은행에서 인출, 소송을 건다던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인의 경우 오마바 행정부에서 은행과 카드회사에 무려 Two Trillion Dollars 자금 지원이 되어 크레딧 카드 빚에 대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점은 www.4Hanin.com - 빚(부채) 탕감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s**oland**** 님 답변 답변일 7/30/2011 9:42:19 AM
카드 빚으로 좋으차 타고 교회가서 힘주고, 먹고 마시고 쳐바르고, 떠벌리고, 이제와서 " 전 책임이 없는데요"
그냥 있는대로 가진대로 살면 안돼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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