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결혼전부터 쓰던 카드빛을 매달 미니멈만 갚다가 이제 못갚을거같은데요.. 카드 열때 제 소셜을 주진않았기때문에 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세금보고를 같이 하고있는데 혹시 이것때문에 카드은행에서 저에게 무슨 제제를 할수있나요? 저 월급을 차압한다던지, 은행에서 빼간다던지, 소송을 건다던지... 등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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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7/30/2011 10:36:35 AM
중요한 것은 크래딧 카드는 일당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크래딧 카드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현재의 수입과 부채를 감안해서 일정액수를 페이먼트로 갚아나가는 방법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일정 부분의 빚을 탕감받고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을 택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크래딧 카드회사에서 채무를 받기 위해서 법률 소송을 하거나 채권회사 즉 콜렉션회사에 부채를 파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분과 지난번 개인적인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의 채무인 경우 채권자가 추심을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월급에 차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 이경우는 금액이 상당해야만 되는 경우로 들었습니다. 변호사와도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혼전에 만들었던 카드이고 또한 남편분의 개인 인포를 넣지않은 상황에서 카드를 만드셧다면 택스보고를 같이 하시더라도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해 부인개인용도가 아닌 공동으로 사용됫다는 증거(집세,결혼비용등등)를 제시하여 클레임을 걸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차압이 문제가 아니고 그 빛을 고스란이 떠안을수도 있습니다. 현제 가장좋은방법은 가까운 채무상담가와 상담을통해 어던식으로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하는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점은 웹사이트 www.collectionsimple.com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