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되기전에 이혼하셔도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권 획득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시고 곧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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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