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신청(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을 하고, 지문을 찍은 후에 출국을 하여야 하며,
재입국 허가를 받게되면 2년 까지 해외에서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령에서 2-3일 체류하는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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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