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8/2009 9:27:4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이주공사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신 경우같습니다.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은 part-time이 아닌 full-time으로 temporary가 아닌 permanent한 job offer를 받은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full-time으로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공사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new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조회 116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888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788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