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예비자가 -485를 신청후 대기중이라는 말씀이시면, 이미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시고 받으셨다면 영주권 받기 전에 한국에 나가실 수 있으나, 보통 변호사들은 한국에 나가시는것을 추천하지 않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파악을 해야하나 질문하신분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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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