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중 아무거나 유지하셨다면 추방당하지 않으십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도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I-485신청전까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I-485를 신청하실려면 I-130승인후 약 8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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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