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실질적인 추방명령(removal order) 였는지 또는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였는지에 따라 답은 또한 다르고요.
만약 도덕성 범죄로 추방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도덕성 범죄라고 하더라도 자진출국의 혜택은 가능합니다) 본인의 입국불허가 본인의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것이라는것을 증명한다면 212h waiver 의 도움으로 입국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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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