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7 7:38:44 AM 안녕하세요한국에 거주하는 피초청인이 한 Household 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재정보증 수입의 기준은 다음 Poverty Guideline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www.uscis.gov/i-864p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p**erock****** 님 답변 답변일 10/18/2017 1:44:58 PM 한국에 있는 언니네는 집도 잇고 부자인데 언니네가 자신들을 보증할 수는 없나요? 물론 입니다. 재정이 든든하면 이민 오실 분들의 재산을 선택사항에 넣어서 충분히 재정보증을 충족할 수 있읍니다. 한국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하며 재산도 상당히 있다면 못 할 것이 없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239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5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36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