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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g**a****
조회2,140 공감0 작성일6/5/2013 8:32:31 AM
안녕하세요.워싱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이번에 부모초청을 받아서 서류준비를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 시민권 자녀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의 스폰서를 하려는 자녀가미국 시민권자 이지만 현재 한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국에 현재 거주하지 않으므로 스폰서가 될 수 없는지요?

?듣기로는 미국서 세금보고 기록이 2012년 까지는 있는데 현재는 한국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지내고 있기에 스폰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앞으로 몇년간 한국서 사업할려구 미국에 안들어 온다구 합니다.

이런 경우에 스폰서 자격이 없는 건지요? 그리고

만일 그런 사유로 안된다고 하면 제 스스로가 본인의 재산증명으로 스폰서가 될수도 있는지요?

항상 도움 주시는 정확한 조언에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언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3 11:36: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에 거주중에도 부모초청은 가능 합니다. 시민궞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과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이 있습니다.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초청인이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3보증 인이 보증하는 경우는 친인척 관계자뿐 아니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의 가족수와 피재정보증인의 가족수를 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5%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3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청자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를 진행하는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g**a**** 님 답변 답변일 6/5/2013 1:15:24 PM
질문자 입니다.
상세하고도 친절한 답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확실하게 이해하였고 말씀하신 데로 변호사님과 상의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기쁜 하루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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