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7/2009 12:53:53 PM 사모님께서 워크퍼밋이 있으시다면사모님 개인 명의로도 델리샾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E-2 업체로 운영하시게 된다면매출이나 고용창출 자료가 더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제빵기술자가 미국에 오기 위하여E-2 Employee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며,최근 E-2 Employee 비자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우며회사 규모 및 매출을 바탕한 후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이요한 변호사 드림
이민/비자 기타 new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조회 116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888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788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