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의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 영주권 갱신 없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에 나갈 일이 없거나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비용 등을 볼 때) 시민권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요즘 시민권 신청 후 4-5개월 내로 시민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참고: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만기되어도 영주권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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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