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간혹 가다 컴퓨터에 제공된 정보와 다르게 서류가 음직이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서류가 제출 된 기간이 너무 지났다고 판단하시면 이민국에 직접 찾아가 확인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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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