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냐 아니냐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는 1099으로 받고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양심에 맏기는 수 밖에요. 허나 사람이란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변하더군요. 더군다나 돈에 관해서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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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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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