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9:07:02 PM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영주권자이시고, 한국에 금융계좌를 통하여 $10000 이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봄이 2009년을 의미한다면, 2010에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허나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 돈의 출처가 문제가 되겠지요. 본인의 소득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그 소득은 미국에 신고가 되었느냐가 문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조회 11 공감 0 CA c**oe922**** 3/23/2026 9:44: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 조회 440 공감 0 NY b**j**gba**** 3/18/2026 3:59: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2,199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