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스폰

지역New York 아이디g**d658****
조회2,000 공감0 작성일9/2/2021 7:44:34 AM
시민권자가 결혼으로 인해 동반자를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서류제출하고 신체검사받고 이런 과정은 알고 있는데 시민권자의 인컴이 어는정도 되야 진행을 할 수 있는건가요? 제 인컴이 지금은 부족해서 다른분한테 부탁드리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ㅜ.ㅜ 작년에 코비드 때문에 인컴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모로 복잡하네요.. 코사인 필요없이 미니멈 인컴이 얼마가 되야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21 11:14:48 AM

초청자가 재정보증인이 되는 경우,  다른 가족이 없다고 가정하면 2인 가족이 되어 최소 $21,775의 소득이 있으시면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21 1:12:09 PM

안녕하세요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에서 125% 이상을, 본인 및 가족 구성원, 피초청인 포함해서 확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021 HHS Poverty Guidelines for Affidavit of Support | USCIS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