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apital gain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조회2,424 공감0 작성일9/1/2021 7:42:35 PM

현재 살고있는집을 팔경우 capital gain 이 생기지만 다른집을 비슷한가격으로 구입하여 이사할경우에도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하나요 ?   몇%를 지불하나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021 1:18:59 PM

안녕하세요


Capital Gain 이, Principal Residence 인경우, 싱글이시면 25만불, 부부시라면 50만불까지 면제가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9/2/2021 9:40:37 AM
매도일 전 5년 중 2년 소유, 2년 거주한 Primary Residence의 경우는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21 에 따라 Capital Gain의 최대 $250K($500K, MFJ)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연간 조정소득에 따라 2020년 기준 0 ~20%의 Capital Gain Tax rate이 정해지며 State는 별도의 Rate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