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0/2013 6:55:55 AM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소송후 증인심문이 있게됩니다. 이 경우 본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증인심문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미 증인심문을 마치셨다면 앞으로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재판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171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417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