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09 11:32:36 AM 안녕하세요.주택의 판매의 경우 이익에 대한 세금 혜택은 있으나, 손실에 대한 공제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판매에서 난 Gain 9만불은 Capital gain으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됩니다.감사합니다.
y**u**** 님 답변 답변일 9/25/2009 11:23:05 PM 기본적으로 윗분설명이맞긴하지만 long term capital gain 5만불에대해서는 최고세율 15%적용을 받으므로 훨씬 이익입니다. short term capital gain은 세율의 유리함이없고 월급등과 같은 tax bracket이 적용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조회 11 공감 0 CA c**oe922**** 3/23/2026 9:44: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 조회 440 공감 0 NY b**j**gba**** 3/18/2026 3:59: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2,199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